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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정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7-19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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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여름샌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착용 두번째 날 걸어가던 도중 가만히 있던 샌들장식품이 갑자기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착용 잘못이라며 반품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신은 것도 아니고 새 상품을 두번째 신은 날 평평한 백화점에서 풀려버린 프릴 장식이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샌들의 장식품이 떨어져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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