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들이 게임내 결제를 잘못 클릭하여 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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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희영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7-10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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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쿠와 세계탐험이라는 무료게임을 다운받았는데<BR>아이들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5만원씩이나 결제되었습니다 ㅠ.ㅠ<BR>한달치 핸드폰요금에 육박하는... <BR>2~3천원짜리 유료게임을 수십개 구매할수 있는 돈이<BR>몇번 클릭에 허무하게 청구되었습니다.<BR>인터넷 결제를 할때도 카드번호에 유효기간, CVC값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고<BR>본인확인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본인명의의 핸드폰 인증이나<BR>주민번호 뒷자리라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BR>무료게임 내에 있는 내부결제에 간단한 인증도 없이 클릭만 하게 해둔 것은<BR>(프로그램에 인증 정도는 쉽게 넣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R>실수에 의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BR>클릭하자마자 결제는 SMS와 이메일로 바로 확인되나<BR>고객센터에 문의한 글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연락도 없는 것은 <BR>책임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BR>뿐만 아니라 대표전화는 어떠한 상담원에게도 연락되지 않고 <BR>한참 기다려도 기껏 자동응답기만 연결되는 상황입니다.<BR>(주) 모비릭스<BR>대표자명 임**<BR>이메일 : help@mobirix.com<BR>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2~229<BR>춘의테크노파크II 201동 405호<BR>대표전화 : 0326230270<BR>2012. 7. 8 스도쿠와 세계탐험내 내부결제로 50,000 COIN<BR>50000 원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취소처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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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도쿠5만.png (215.9K) DATE : 2012-07-10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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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자동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