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구입을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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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구입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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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윤선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07-02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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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랙베리 핸드폰 구매를 2012.06.18에했는데요,
자꾸 끈키고, 잡음이 심하고 분명 통화를 하고있는데도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개통취소를하려고
(14일이내에는 가능하다하여)
sk고객센터에 연락을했더니, 대리점이랑 이야기하라고하여 이야길하였더니
대리점에서는 블랙베리서비스센터랑 이야기하라며 서로 나몰라라 하더군요.
그래서 블랙베리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서로 나몰라라하면 어떻게하냐고, 그럼 누구랑 이야길 하냐고 하니
본사랑 이야기 해야한다고 하여 그럼 본사번호를 알려달라고하니
개인이 통화가 어려우니 대리점이랑 본사가 전화를해서해결을 해야한다더군요
대리점에 전화를해서 그대로 이야길 전했는데
대리점에서 본사랑  통화한결과 
통화 끊겼던 이력이 7번이 나와야하는데 1번밖에 안나와서 취소가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작에 미리 본사랑 대리점이랑 통화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던지 서로 미루기만하고
시간낭비+통화비 까지 버리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대리점만 두어번 왔다갔다 하고
14일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결론은 안된다고만 하네요!!
정말, 화가나고 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블랙베리 자체 교환 기준상 콜드롭/콜페일 건수가 1개인 경우 철회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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