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월드 김해센터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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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영미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2-06-05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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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라는 곳에서 2012.5.24 센터의 수많은 권유와 회유로 골드회원이라는 것을 가입시키고, 450만원인데 일부 200만원을 카드결재하고 아직 약관과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며,단월드라는 곳에서 아직 수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약금 45만을 먼저 결재해야 카드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수련이라면서 단식 25만원과 간사랑차를 25만원 카드결재했고요,차는 저가 먹지않겠다고 반품하라고 하니 자기들이 먹는다고 하면서 카드를 2012.5.24모두 결재했어요. 계속 위약금부분으로 카드 취소를 해 주지않아요.여러가지 피해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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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회원권 환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고 그 이후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