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 A/S 요청에 연락 두절, 환불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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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제품 A/S 요청에 연락 두절, 환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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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수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04-23 13:45:30

본문

고발업체 : SK 퍼니쳐, 사업자 번호 130-36-89760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미화동 168-8,  대표자명 : 황소영,  전화번호 : 031-365-3400

구입시기 : 2011년 04월 27일
구입제품 및 제품명 : 사무용 의자 14EA, 베스타(중)
구입가격 : @45,000 X 14EA = 630,000원(부가세 63,000원 별도)
              배송비 60,000원

1차 불량발견 : 2011년 5월 말경
              - 의자의 바퀴가 찢어지면서 빠짐
              - SK 퍼니쳐에 전화하여 약 한 달 후에 바퀴틀을 4대 받음
              - 그 사이에 계속 같은 불량 제품이 나타남
              - 2011년 7월 초경 업체에 재전화
              - 미적거리는 반응으로 8월 에 출장 A/S기사 보냄
              - 의자 수리 후 한달도 안되어 같은 불량 현상 지속
              - SK퍼니쳐에 재전화 의자를 수리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전화 두절

 현재 상황 : - 의자 바퀴 불량으로 직원들의 지속적 허리 통증 호소
                - 동 불량 사태로 사무실 바닥 스크래치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임
                - 또한 하소연 할 때가 없는 직원들이 한달에 몇 장씩 식권을 모아 의자 자체 구매함
                  (회사 관리과장으로서 직원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음)

    관계자 여러분 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꼭 제발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자 현 상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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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의자구입후 잦은하자로 허리통증까지 호소하셨는데 A/S거부하며 연락두절이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소비자과실인 경우는 구입가에서 정액감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가산하여 환급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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