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가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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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해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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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화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3-30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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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초6 초4를 둔 학부형입니다.하도 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결국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저는 작년 8월달에 갑자기 아들을 누가 찾아왔다는 말에 의아해하던중 학교에서 공부잘하는 몇명만 뽑아서 다닌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상담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만나보니 결국은 학습지 교사였고 그때 별 학원도 안다니고 공부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노벨아이라는 학습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던중에 학습지를 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품목중에 큰아이는 mp3를 원했고 작은아이는 cd카세트를 원했더니 가입을 2년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어떻게되냐고 물어보았더니 남은 잔여개월만큼만 위약금을 물면되고 제가 받은 사은품은 값이 나가는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위약금도 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카드로 결재를 하게되면 할인이 되니 카드를 권하길래 큰아이거는 2년치를 12개월로 결재하고 작은 아이는 카드한도도 걸리고 12개월로만 결재를하면 부담이 되서 그냥 매달 내는걸로 결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전화가 오면서 작은아이까지도 카드결재를 하라고 강요해서 할인상관없다고 안한다고 까지도 했는데 끈질긴 설득끝에 다시 할부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이해합니다.교재비를 빨리 받아야하니까요..
그런데 몇달이 지나서 저희 아들은 바둑을 하기때문에 밤 9시 30분이 되서야 들어오고 계속 학습지가 밀리기 시작하니 부담이 스러워졌습니다..그래서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해볼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이 상품은 해지가 안되는거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른번호를 전화를 받았는데 해지는 안되고 무조건 쉬었다가 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만 된다고 합니다.계약확인할때 제가 가입한거는 의무가입이라고 해지가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학습지 선물탈려고 해지도 안되는 의무가입을 하냐고 했더니 그건그런데 해지는 안된다 합니다..그것도 특별히 선택할 사은품이 없어서 고른건데요..그리고 제가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것은 계약사항이나 주소 확인때문에 한번 받은것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제가 상담선생님이 얘기한대로 써있구요..그런데 더 웃긴건 그런 얘기했더니 상담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요...대관절 계약해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상담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다고 절대 그렇게는 안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대관절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하는지요?도움부탁드립니다 .첨부로 제가 그때 작성한 가입신청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려하시는데 이 상품은 해지가 안된다고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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