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전플래너 ] 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22 14:02:41

본문

11/20일 가전플래너라는 가전 매장에가서
계약당시 금액의 10%인 32,000원을 계좌로 이체 하고
TV, 냉장고, 광파오븐을 구입 후 11/23일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결과 다른제품구입을 위해 물건을 배송받기전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품명, 모델명, 금액, 비고란 이렇게 4가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고 상담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업체에서는 무작정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송하기전 취소를 한것인데..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가전제품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제품이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