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남범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12-02-08 21:09:18

본문

1월 29일에 처가집에 놀러갔다가 6살 아들녀석이 처제의 핸드폰으로 에어펭귄을 하였는데
문자가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2시 42분 2만원 초과
2시 42분 6만원 초과
2시 44분 10만원 초과
2시 49분 15만원 초과
라는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게임빌에 확인해보니 실제 결제된 금액은 16만원이 넘었으며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니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라고 하여 오늘 글을 남겼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7분 사이에 15만원이 넘는 금액이 4번에 걸쳐 6살 아이가 아주쉽게 행하였다는거에 대해 황당하네요

관계당국도 이런사실을 인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게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3527 생활용품 김경상 2011-12-05
3525 통신 왕두 2011-12-05
3524 금융 윤명권 2011-12-05
3523 통신 류광렬 2011-12-05
3522 식음료 유경미 2011-12-05
3521 통신 최경인 2011-12-05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