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기 제계정으로 허락없이 결제한부분을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환불불가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기 제계정으로 허락없이 결제한부분을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환불불가판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희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26-06-07 05:11:43

본문

안녕하세요.

(사진 업로드가 1장뿐이 안되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oilet vs Camera Epic Membership (Toilets vs Camera - Game Wars)

라는 게임을
저희 아이 (만 7세) 제가 집안일하는 사이
결제를 11만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제 메일이 울리자마자 바로 매달 정기 결제 취소요청, 당일결제 환불요청했습니다.

근데 저 회사의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물건을 사도 환불을 할수있는 세상에사는데
왜 보이지않는 온라인상의 결제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걸가요.

환불과정중에도
환불사유 고르는 항목도 너무나 난해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하니
실수로 구매함을 눌럿더니 환불거절승인 나더라구요.
이후에 다시 알수없는 청구를 눌렀더니
.가족등이 허가없이 구매한다는 내용이나와서
재청구 했더니 또 거절하더라구오.

대기업의 횡포아닌가요?
특히 게임 등에서 환불받는게
왜 이렇게 힘든건가요.

제가 3만원선이면..그래 한달만하고
그만해라..하겠는데,
아이들 게임에 11만원 결제항목이 있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부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는 아직 큰 돈의 단위를 모릅니다.
또한 아이가 제 태블릿으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