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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 환불조치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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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오영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26-03-26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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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폭스바겐 서비스센타에서 엔진오일2회권을 결제하고 1회교환후 최근에 사고로 인해 폐차결정이 나서 1회분을 환불하려했으나 차와 차량등록증이 없는데 환불 받으려면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아서 사정이야기를하고 이미 차량등록증을 반납해서 없다고 고지했으나 원칙적인 얘기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조치합니다.5년간 고객이었던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탁했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고객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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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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