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포우 ] 과대광고접수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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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영석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6-03-16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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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장남감개껌 한박스로 기제되어 판매하고있지만
배송온건 강아지 장남감하나 개껌하나만왔습니다
통화를 하였지만 원래그런거라고 이야기하고 껌한개 개당 17000원 이라고 하네요 광고에서는 한개 900원이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기당한거같습니다
배송온건 강아지 장남감하나 개껌하나만왔습니다
통화를 하였지만 원래그런거라고 이야기하고 껌한개 개당 17000원 이라고 하네요 광고에서는 한개 900원이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기당한거같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 주식회사 슈퍼포우_260316_090125.m4a (2.0M) DATE : 2026-03-16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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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