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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코스메틱 ] 반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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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지영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26-01-09 2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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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화장품 체험단
샘플 보내준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택배비 본인 부담으로 받았고,
시간이 없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데
연락오셔서
사용을 못해봤다하니 다시 연락한다고
사용해보하고 했고,
그 후로도 시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오는게 부담스러워서
반납한다고 했으나 반납이 안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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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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