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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탭 ] 설탭 업체 억울한 소비자에게 아이패드 구매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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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26-01-09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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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아이가 설탭으로 온라인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설탭은 아이패드를 회사측에서 제공하고 아이패드를 통해 온라인 1대1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패드는 필수 기기입니다. 7개월을진행했고 더이상 아이가 학습을 원하지 않아 기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을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감이 있는데 기기 반납이후 아이패드와 팬슬이 파손됐다며 기기값 348400원. 팬슬값 10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기스임을 주장하자 팬슬은 구매하지말고 패드만 구매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떨어트린적도 없고 아이패드가 작동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배송중 파손이 됐을수도 있고, 그쪽에서 받고 파손이후 책임을 전가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 아이패드를 팔아넘기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고가격도 20만원~30만원 수준인데 그금액을 주고 구입하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쪽에서 파손을 주장하는 사진을 보낼께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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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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