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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골프예약 ] 부킹 위약금 처리의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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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현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25-12-08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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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12월 6일(토) 17시 24분에 카카오골프예약앱을 통해서 순천cc 12월7일(일)  09:10분 부킹예약을 함.
2. 예약후 골프장을 착각한것을 깨닫고 즉시 5분후 17시 30분 이전에 취소신청을 함. 전날 취소시 향후 예약의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약취소금이 0 원 이라는 것을 앱을 통해 확인함. 앱에서 표시되는것과는 달리 카톡 메시지에는 취소시 불이익을 링크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후에 알게됨.
3. 예약취소가 접수되었다는 카톡 회신을 17:30 분에 수신함.
4. 당연히 예약취소가 되었다고 생각함.
5. 다음날 일요일 오전 8시 52분, 9시 53 분 카카오로 부터 문자가 두차례 오며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위약금 144,000 원을 요구함.
6. 카카오골프예약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일요일 오전 10시 28분에 예약이 확정취소됨.
7.당일 취소 노쇼시 위약금을 물어낼수는 있지만  취소 접수를 확인받은 후 익일 예약취소확정을 하는것은 고의적으로 위약금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이 듦.
8. 소비자가 즉시 실수를 인지해서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안되도록 5분에 취소를 했고 카카오는 접수 완료 회신까지 주어놓고 카카오측은 예약당일부킹시간까지 고의적으로 취소확정을 고지 안했다고 생각됨. 사람이 아닌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부분인데...순천cc에서는 일요일 아침까지 카카오측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고 함.
9. 본인의 잘못으로 순천cc에 피해를 입혔다면 144,000 원을 기꺼이 배상하겠지만 카카오측의 고의적인 예약취소고지지연으로 인해 순천cc에 피해를 입혔다면  저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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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취소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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