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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올뉴 쏘렌토 이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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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재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25-12-08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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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18일날 김포 KB차차차 B동 4층 오토웨이에서 올뉴쏘렌토를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는 전화도 안받고 하여 사무실 여직원한테 AS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스케너상 이상코드가 안떠 보증수리 불가라고 합니다 이런건 판매자가 미리 알았으텐데 내가 운전하여 고속주행해보자하니 안된다 일주일 타보고 결정하자하니 그건차량에 일주일타보고 결정하는게 안되여 있어 안된다 본넷 쇼바도 공장났는데 충전해쓰면되다  하여 공업사에가니 그걸 충전해 사용하면 천재라고하고  크롬휠이 많이 기스가 있어 하니 제네시스도 6만원이면 수리한다하여 차량을 가져왔더니 수리 안된다고하네요 이판매자는 너무 많은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네요 이런 나쁜 사람은 딜러를 못하게 제재를 하여야 다른 고객들도 피해가 없습니다  잘처리 될수 있게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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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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