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캐리어 가방 ] 캐리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희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25-11-27 14:08:52

본문

항공사 측의 메일에 의하면 캐리어는 기능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면 보상불가능하단다.
하지만 기능적인 면 만 중요시한다면 새 캐리어를 왜구입하겠는가!
캐리어 색상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누구에게는 패션의 일환으로 선택하기도한다.
단순히 기능적인 면 만 보상한다는 항공사와 그와 다른 관점의 캐리어를 선택하는 소비자 사이의 중재를 해 주십사 합니다.
항공사의 취급과정에서 생긴 스크래치 난 캐리어는 이번 여행까지이다.
이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인지 고려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