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불량 및 하자있는 차를 판매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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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자동차 (중고자동차) ] 엔진불량 및 하자있는 차를 판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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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25-11-21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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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은 걱정할 필요없다고 성능검사도 다 했다고 하고서는 엔진 드럼 라이닝 타이어,판스프링은 심지어 깨졌고 운행을 할수가 없어 리스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판매자에게 다른차로 바뀌주든지 해지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계약한지 이틀도 안돼었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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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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