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취소수수료원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렌터카 ]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취소수수료원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계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25-11-21 08:19:08

본문

카카오렌터로 아반떼를 한달계약(75만원
했는데 렌터카담당자가 메세지가왔는데
예약한차(아반떼) 고장이나서 정비소에 입고되어 취소해달란 내용이었읍니다 하도이처구니가없어 취소하려고보니 취소수수료25만원가량이 나오더더라구요 하도어처구니가없어 담당자통화를하니 카카오에서정한규칙이니 담당자도 취소수수료에 문제는카카오에서 정한다네요 정밀어처구니가 없네요 민형사상 책임은 믇고 십읍니다 어떻게 하면되겠읍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