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취소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트립닷컴 ] 과도한 취소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십재우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25-11-11 14:38:18

본문

항공편 취소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기에 항의하니 핑계만 가득하고
항공사 취소수수료로 인당 11만원 이상을 요구해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니 5만원으로 확인되어 항의하니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적용해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구입시 해당업체 수수료는 왕복 총 4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취소시 발권 수수료 및 업체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하게 청구하며 심지어 추발편,귀국편 각각 부과 한다는게....
트립닷컴은 취소 수수료 장사를 하는 업체인지 진심 헷갈리네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니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 하던데 납득할만한 취소 수수료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을 보면 구입 당시 수수료는 4만원이라면서 취소시는 항공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거의 20을 요구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