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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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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5-11-04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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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고장(냉동,냉장이 아예 먹통)으로 AS를 부르려다 이참에 새로 구매하는것도 나을거라는 생각에 젤 빨리 배송될 수 있는 상품을 골라 네이버로 LG전자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11/3 오전10시쯤) 상품판매 내용에 12시까지인가 주문시 내일 바로 설치 받을수 있다해 부랴부랴 주문하고 혹시나 오늘(11/3) 배송은 안되겠냐하니 많이 귀찮으신 뉘앙스로 그렇게는 안된다 해 하루만 참자는 심경으로 일단 전화는 끊고 내일(11/4) 최대한 빨리 배송요청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재고에대해 1도 말이 없다가 오늘에야 재고가 없다고...어제 저녁에라도 재고 물량 확인후 배송지연 사실에대해 연락을 줬으면 AS라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11월 20일쯤 배송 가능할 것 같다는...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안되면 얼마나 불변한지 알기나 한걸까요.공감없는 멘트로 이상황을 어떻게하면 빨리 끊을수있을까하는 말투로 죄송하다고만 하네요.당연히 죄송하겠죠.집에 냉동식품은 다 녹아내리고 있고 냉장식품은 부패하기 시작할텐데 이걸 11월20일까지 기다리라고..
본인 사정 아니라고 말로만 죄송하다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거 하나하나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신뢰가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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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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