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반콘크리트 ]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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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지현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25-10-31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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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urbanconcrete.co.kr/product/%EC%96%B4%EB%B0%98%EC%BD%98%ED%81%AC%EB%A6%AC%ED%8A%B8-%EC%BA%A0%ED%95%91-%EC%A0%91%EC%9D%B4%EC%8B%9D-%EC%9D%98%EC%9E%90-%EC%9B%A8%EA%B1%B4-%EB%B2%A4%EC%B9%98%ED%98%95-%EC%9B%A8%EA%B1%B4-%ED%95%A0%EC%9D%B8-%EB%A7%81%ED%81%AC/32/category/45/display/1/
판매사이트에서는 100퍼 불만족시 환불보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한상품이라거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어느 부분에도 기록이 안되어있는데 판매자는 7일이내 미사용제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사용인데 불만족을 어떻게 알수있으며
불만족시 100퍼 환불보장인데 왜 7일이내 미사용만 된다는지 이건 과장광고 또는 허위광고 같기 때문에 작성합니다
판매사이트에서는 100퍼 불만족시 환불보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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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인데 불만족을 어떻게 알수있으며
불만족시 100퍼 환불보장인데 왜 7일이내 미사용만 된다는지 이건 과장광고 또는 허위광고 같기 때문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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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372.png (301.9K) DATE : 2025-10-31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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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