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온갖 불법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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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타 미용학원 ] 최저시급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온갖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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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다은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25-10-31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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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스타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었던 전 직원입니다.
처음에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강사하려면 천만원 가져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저는 이상하긴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천만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강사 교육은커녕 잡일만 시키고, 폭언과 폭행, 성희롱, 갑질까지 당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이 학원에서 여러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헤어 국가자격증,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이용사, 강사베이직, 트렌드 메이크업, 업스타일, 강사마스터 등등…그중 메이크업 국가자격증과 트렌드 메이크업만 자격증을 땄고, 나머지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강사로 일하면서는 하루종일 학원일에만 매달려야 했고, 수업은커녕 내 수업 들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수강기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학원 원서에는 ‘합격 시까지’라고 써놓고는 지금 와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강사베이직, 강사마스터, 업스타일 과정은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재료도 받지 않았으며, 진도도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환불 요청을 하자 “법적으로 가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헤어, 이용 과정은 진도는 끝까지 다 나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제 미래를 위해서, 믿고 등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상처와 빚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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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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