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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푸드 ] 지연환불에 의한 터무니없는 금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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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25-10-29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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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에 홍보하려구 주식회사 플레이스라는 곳에 의뢰하여 2백4십만원 결제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어 해지한다고 연락후 매번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라는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15만원 환급해준다고해서 기가차고 어이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돈없는 소상공인 사기쳐 등꼴 빼먹는 기업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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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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