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 견인료 고지에 대한 부분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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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 ] 지쿠 견인료 고지에 대한 부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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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택권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5-10-17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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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납부 고지없이 출금이되었습니다.
지쿠측에서는 제 지쿠에 등록되어있는 번호로 문자를 전송했다는데 해당 번호는 사용을 하지 않는 번호이며, 새로운 휴대폰에서 로그인 진행 시 문자 인증 조차 없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지쿠 측에서는 로그인 이력 안내가 불가하다며 회피성 발언만 지속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쿠에서는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하게끔
되어있는데, 견인 가능한 지역은 왜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 소비자에게 책임를 떠넘기는게 굉장히 무책임 합니다.


1.주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은 왜 포함이 안 되는지

2. 유저가 내 로그인 이력을 요청했을때 확인을 못한다고 답변했는지

3. 이용자 동의 및 고지없이 이용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출금해도되는지

정확히 소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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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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