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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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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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5-09-18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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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일자 : 2025년 9월 17일 택배 의뢰  2025년 09월18일  낚시대 제소회사  A/S 팀 연락 받응.
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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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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