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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커 ] 할인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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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궈수진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25-09-09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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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으로 할인을 진행해 이번이 제일 저렴하다고 현혹하여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하고
일주일 뒤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만원이나 더 넘게 차액이 나는 할인을 함
이전 할인이 제일 저렴한게 아니었는데 그런 멘트를 하여 소비자가 현혹되어 구매하게 함
고객센터로 문의하였으나 어쩔수 없다고 함
매번 제일 저렴한게 아닌게 젤 저렴하다고 하는 멘트를 하여 구매하였는데 그런 멘트를 하면 안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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