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화장업체도 아니고 792000원 결제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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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엔젤 ] 정식화장업체도 아니고 792000원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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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7-26 0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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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홈페이지엔 분명
기본장례비용에 20만원포함이라고 되어있었고
도착하니 사진과 다른 굿바이엔젤이 아닌 그리움이라는곳이였고 .. 정식업체도 아니였네요 ㅜ
정말 도착하니 경황이 없기도 했었지만
장례진행인데 .. 기본으로 해달라했더니
관이랑 수의는 무조건 추가해야하는것으로 설명하셨고 다른분은 장례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기본이라고 했더니  그런업체는
없다고 수의랑 관도 기본!!! 으로 선택했는데
추가금액결제가 당연한것처럼 말씀하셨구요 ㅠ 그리고 장소도 시설도 너무 허술하고 허위광고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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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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