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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7-17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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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웹쇼핑중에 한 사이트를 보시고
방안에 부착할 수 있는 에어컨을 링크 보내주셔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
더위를 피할 생각에 구매를 하였고 해외 배송이라 10일 정도 걸려서 받고 설치를 했는데 ...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은 1도 안나오고 뜨거운 바람만 나오길래
반품 신청을 했더니 ...

처음엔 반품 없이 15000원을 환불해주고 다른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
다른제품도 못 믿겠으니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
30000원 만 환불해주겠다 ...
계속 따지니 40000원만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네요 ~ 해외배송되는 택배비인거 같은데 ...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환불 요청 하면 택배비까지 내야 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품을 불량을 보내놓고 전액 환불이 아닌 반도 안되는 걸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
요즘엔 알리나 테무 같은 사이트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데 ..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물건도 불량 대응도 불량 ..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대화중인데 ... 꼭 환불 받아야겠고 ...

다른 피해자님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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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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