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본빛https://ribbonbit.com/?fbclid=PAQ0xDSwLiy-5leHRuA2FlbQIxMQABpxQyuo2lj-QYwqBdJUZlMpxNier1cfWqmFyJUU9yB9DPK0AAuwXE3MUoYgPr_aem_GynYoWp7xbU3iE3tXRQjYA ] 스웨이드 가방구매 30분 시착후 옷 차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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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민서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7-15 1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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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빛 온라인 싸이트에 가방구매했습니다
한달을 기달려 받았어요
기쁜마음에 리본빛에서 먼저구매한블라우스와 고작30분 들었는데 아무리 이염 에 대한공지가있었다해도 이런가방을 판매를 하면 되는걸가요?
가방을비닐에싸서매야하는것도아니고 자차이동으로 고작30분 (이염 공지이유로) 맸는데 온옷에 이염이되서. 구매처에 문의하니 당당리 이염 공지했느니 알아서 매라하네요 업체 태도도 문제가있고 먼저 같은곳에서 구매한블라우스에 이염에대한보상도해줄수 없다고합니다
매자마자 이염되는가방 판매자체가 잘못된거아닌가요?
엄중히 검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0490.jpeg (2.4M) DATE : 2025-07-15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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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염색성이 취약한 제품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제품의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옷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옷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