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초기불량 제품 교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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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NS홈쇼핑 초기불량 제품 교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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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7-15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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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NS홈쇼핑을 통해 신일전자 선풍기 2대를 새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수령 직후, 두 대 중 한 대가 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NS홈쇼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인 제가 직접 신일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불량 판정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품을 사자마자 이상이 있는 초기불량 상황에서,
소비자인 제가 직접 수리센터를 찾아다니며 불량판정을 받아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요구입니다.

신일전자 측에도 확인해보니, NS홈쇼핑과 그런 방식으로 협의되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양사의 내부 협의에 따라
모든 번거로움과 불편을 소비자가 떠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초기불량은 판매자인 NS홈쇼핑이 책임지고 교환·환불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량 증명을 전가하거나 제조사를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소비자 응대 및 책임 회피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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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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