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런닝화 안에 카본플레이트 파손으로 심의신청했는데 타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심의제외시켜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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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민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25-07-15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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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신청을 했는데 카본플레이트쪽은 as가 안된다고함.
해결방안은 심의신청을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야되나 매장에서 산게 아니고 다른경로로 사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만함.
아디다스코리아에서 제품을 만들었고 내가 어떤경로로 구매를하든 상관이 없지않느냐 이상있는것만 as를 해달라해도 불가능하다고만함.
1달도 신지않은 신발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제대로 조치 자체를 안해줌.
소비자는 이걸 누구한테 도대체 얘기를 해야될까요
신발매장에 as신청해서 사진은 없습니다.
필요시 신발 다시 받으면 영상촬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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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