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모빌 캠핑카 ] 계약해지 후 계약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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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남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7-14 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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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이렇습니다~~
2024년초 입소문을 듣고 부산에 있는 스타모빌 에 방문하여 2024년 8월에 출고된다고하여 계약금 천만원을 주고 캠핑카를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한달한달 출고를 미루더니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올해 2월초에 계약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지금 출고를 기다리시는분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되며 미룬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버렸네요.
대표라는 사람 한다는 말이~~ 다른계약자분이 계약을 해야 그돈으로 준답니다~~헐~~
카드막기 하는것도 아니도 수많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받았을텐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후 대표라는 사람은 전화도 문자도 안받고
해서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만 바로 삭제해버리네요~~
소통이 아얘 안되는 업체입니다~~
알고보니 저와같은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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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