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dowool.co.kr/ ] 환불 진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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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7-14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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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 인쇄진행 불가 통보 및 환불 진행
▫️ 6월 4일까지 환불 미이행 및 연락두절(이후 6/15까지 보내주기로 함)
▫️6월 15일 환불 미이행 → 6월 말일까지 다시 약속
▫️ 6월말 환불 미이행 및 연락두절 미루기 반복
▫️ 7월 10일까지는 꼭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환불되지 않았고,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음
환불 진행해줘야 할 금액 2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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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