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문고 (잡화) ] 불량상품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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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금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7-09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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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구매했습니다 .
집에와서 개봉을 해보니 선풍기 자체가 불량이었고 전원 불은 들어오는데 선풍기 날개가 회전을 안한상태라 불량인 상품이구나 해서 도로 넣어서 영수증과 함께 오늘 불량 교환하러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
하지만 그쪽 관계자는 일주일이 넘었다고 교환거절을 하더군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느라 바빠서 오늘 겨우 시간내서 갔고 일주일이 많이 지난것도 아닌데 애초에 불량인 상품을 검수하지도 않고 팔아놓고 일주일 지났다고 안된다고만 하는 이런 무책임한 짓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사용하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판매처에서 산 새상품이 불량인데 판매처에서 교환을 해줘야지 무슨 선풍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하지않나 소비자 법에 의하면 14일이내 철회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따위 불량인 상품을 팔아놓고 일주일 넘었다고 교환 안해준다 하고 소비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이딴식으로 응대를 하져 ? 현대백화점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교보문고가 이렇게 불량인 상품를 팔아도되는건지 돈을 떠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 너무 승질나서 교보문고 관계자한테 물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 저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며 사과와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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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