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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인터넷ott 플랫폼 ] 환불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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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제원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5-07-09 0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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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플랫폼가입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기존 웨이브 해지신청후 새로운 요금제가입  새로운요금제는 티빙이랑 같이 볼수있는 요금제라고 해서 가입함
하지만 가입후 티빙이랑  연결이 되지도 않고 불편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문의만 남길수있고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결이 안됨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어 환불처리 해달라고 했음 그동안  웨이브로 아무것돚보지 않음 6월18일날 환불접수했고 안해주길래 6월25일 6월28일 두번 환불접수함 대답도없고 그냥 버티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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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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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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