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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리 4910 준가이 ] 온라인 상품준비중 정상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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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6-10 0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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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착용예정으로
6월7일 주문했습니다
6월9일 오후까지 배송이 되어있지않고
10일 발송예정으로 되어있어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정상주문취소로 이루어져있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와
발송했다며 주문취소하려면
배송비를 계좌입금하라고 하더군요
말이안되는소리죠

이미 발송을했으면
제가 수취후 반품을해야하는상황이고
보통은 카드승인취소시 반품비 제하고 취소가되는데 그런안내없이 다짜고짜 반품택배비를 요구하고
더더군다나 아래 사진 취소사진은 저 카톡을받은후 사진인데도 발송이 안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취소처리하니 취소해주기싫어 택배비 운운하는게 아닌가요?
온라인판매자는 고객변심으로 주문취소될까 바로 배송넘기고 주문을 홀드시켜놓는게 일반적인데 발송넘기지도않아놓고 발송이라니 고객이 봉입니까?

게다가 저는 정상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아침 판매자 마음대로 주문서 조작을하여 발송처리로 넘겨버렸습니다
고객을 우롱하는처사네요

저는 분명 상품준비중상황에
정상처리했고
판매자가 본인실수든 아니든 취소처리해주지않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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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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