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홍초아이 ] 상담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6-25 08:59:12

본문

제가 일요일날 보세집에서 옷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옷은 가게에서 바로 입고 나왔고요.
근데 오늘 아침 입으려고 보니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은 가슴양쪽으로 레이스가 달려서
팔과 겨드랑이 터진 곳을 가려 있어 찢어진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이 안된다면 교환은 가능한 것인가요?

업체에서는 옷을 가게에서 바로 입고 갔기 때문에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럼 옷을 바로 안입고 집에가서 입어보고 외출했다가 발견했다면 환불교한이 된다는 말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착용하신후 터진곳을 발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