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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시대 ] 정수기 렌탈 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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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지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2-28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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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시 14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하고선 계속 입금을 미루네요. 
이럴경우 소비지 고발센터에 신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계속 버젓이 영업할텐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말하기 전에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저 혼자 전전긍긍 넘 속상하고 거짓영업에 화가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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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렌탈 시 지급받기로 하신 사은품을 받지 못하시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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