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동물병원 ] 정왕동 서해동물병원을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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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2-28 1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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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1-1
애기처럼 키우고 있는 시나우저 강아지(연탄)를 9개월째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2월23일 연탄이를 서해동물병원에 맡겨서 미용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맡기고자 거기에 맡긴게 아니라 구운희 피부샵에 가는김에 맡기려고 했는데
우리들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맡기려고했는데 예약이 다 찻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피부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의견도 묻지도 않은채 피부샵에서 그 앞에 동물병원=서해동물병원에 전화해
데려가려고한것입니다.
저희는 피부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고 맡겨진채 통보만 받았습니다 1시반에 미용시작될꺼라고
여튼 맡겨졌으니깐 전화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거늘
1시간이지나도 미용도 안됬고 앞으로 한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친절히 알겠다고 하고 그 옆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고 기다려씁니다.
여튼 미용이 되있는 연탄이가 나왔고 미용해준 이모가 연한살은 덧날수 있어서 가까이 깍지 않았다고 하고
당장은 상처가 없어서 데리고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고 몇시간 후 귀안에 있는 염증이 발견된것입니다
가라앉겠지 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상처가 가시지 않아 전화를 걸어 치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자기네는 그럴일 없다고 한번도 알러지난 개는 없었다고 연탄이 탓만 하고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런태도 다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도 마구 끈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집도 가까운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1시간 가량가야하는 거리에
치료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데리고만 오라고 하고 윽박지르고
보상못해주겠다는 병원
고발합니다.
꼭 그 병원에 타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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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키우시는 애완견을 해당미용샵에 맡기신후 귀안에 염증으로 치료요구를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