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아래글 다시 정리합니다.SKT의 6년간 부당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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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2-27 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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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6년간 부당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요금은 제가 2007년 약 5년전에 해지했던 휴대폰 전화가 해지가 안되고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일시정지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5월 대학교 2학년 때 휴대폰을 변경하게 되면서 SKT 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지 되지 않은것도 이상하지만 1년에 2회 최대 3개월까지 일시정지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 6년간을 일시정지상태로 처리되어있던 것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지가 되지 않은것도 문젠데 이용정지에 따른 요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SKT다른번호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SKT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 들어가면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정보가 확인되며, 정지되어있는 옛날 번호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알았다면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지요. 대리점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14전화 상담원도 알수 없었고, 대리점에서 조회한 번호를 알아낸후 상담원에게 알렸더니 그때서야 일시정지 사실을 그쪽에서도 파악하더라구요.
또한 휴대폰을 사용할때나 일시정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SKT 이용약관 '제 3장 계약당사자 의무'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6년간 일시정지 되어 있는 옜날 휴대폰의 일시정지 요금에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SKT에 문의 해보니 일시정지되어있는 번호로 모바일 청구서로 고지했다고 하는군요. 사실상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번호로 정지되었다고 안내하는것이 고지의 의무를 다한걸까요? SKT 측에서는 그번호로 고지의 의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식에 벗어난 대답들을 합니다.
사실 자동이체 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았으면 어땠냐구요? 저는 대학생이었던 터라 아버지가 요금을 납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일일이 그것들을 확인하시것이 어려우시고 글씨도 작아 아무래도 그냥 통신요금의 하나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막 직장인이 되어 휴대폰 납부를 제가 직접 넘겨받아 저번달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내는게 있다며 이상하다고 해서 알게 된것이 6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아까 SKT측과 일일이 대화하다가 최근 2년간의 요금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6년간의 모두를 환불받고자 하오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회사로 부터 신뢰가 떨어진 것이 더욱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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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