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크리닝 ] 잘못된 옷 세탁..(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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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2-18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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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1월 2일 체이스컬트에서 겨울 잠바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2주정도 입고 나서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몇일 있다가 찾아왔는데,, 헐~ 잠바가 확 작아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겼던 세탁소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체인점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내서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하는데 한 2주정도 걸린다고 해서 전 기다려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세탁공장에서 잘못 세탁을 해서 옷이 작아졌다고 판명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변상해 주시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잘못 세탁해서 옷이 작아졌다고 시인하면서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오늘 그 세탁소에 가보니 그 공장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잠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반만 보상해 주고, 그 옷은 가져가셔서 입으면 안되냐고 하더랍니다.. 그 잠바 가격은 9만9천원.. 5만원 보상해 주고 그 옷을 가져 가셔서 입으면 안되냐고.. 전 정말 그 옷을 입어본지 손가락 안에 들정도로 별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어뗗게 해야 될까여??
그쪽에 어떻식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옷 세탁은 제가 1월 12일 쯤에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입어보지도 못하고..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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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잠바가 수축되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