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청라점) ] 롯데마트 주차장내 자동차 문짝손상 사고관련 롯데마트측은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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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2-16 2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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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롯데마트 청라점에 주차한후 출차하려는데 문짝이 일부 찌그러짐 사고가 발생되어 롯데마트 측에 cctv자료영상을 요청하였으나 주차장내 카메라가 몇대없고 사각지대가 있어 제차의 가해자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측에 시설물관리 책임보험이나 주차장배상 보험으로 보상등을 해줄수 없냐고 물었더니 해줄수가 없는 답변만 듣고 마트측은 가해자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든지 자차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장을보다가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가게되어 장기주차를 하게되어 다음날 전화로 마트측에 양해를 구하였고 마트측에선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뒤 차를 찾으러 와보니 이런상황이 생겼네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저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당일 마트 이용고객같은 경우라도 이런 사고가나서 cctv로 가해자를 찾을수 없는경우 고객의 책임으로 마트측에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그럼 앞으로는 마트 장보러 갈때 차를 가지고 갈경우는 사고나더라도 고객이 감수하고 다녀야 한다는데 맞는소립니까?? 그럼 영업관련 보험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앞으로 롯데마트 차 가지고 가실땐 사고나도 고객책임이라니 장보러 갈때도 자동차 사고날 경우를 항상 대비하면서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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