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탑 모터스 ] 중고차 년식을 속여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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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윤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2-15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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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열람해보니 2006년 7월 등록 했던데요...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2007년 형이라고 우기는데..
보상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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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의 경우 출고연도에 따라 차량의 형식, 스타일, 제원,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는 반드시 연식을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으며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품으로서 많은 부품으로 제작된 상품이므로 반드시 제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여러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식은 차량의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정보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했어야 할 것이며 등록과정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연식이 아니라면 등록하지 말고 구매를 거절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