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전자 ] A/S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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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2-15 12:58:46
본문
먼저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06년) 귀사가 만든 64인치 MDP/프로젝션 TV를 성남지점에서 당시 금액 4백50여만원을 주고 구입 후 동년( 2달후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를 동 지점(성남지점) 당시 돈으로 200백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인해 A/S를 요구 했으나성남지점에서는 제품의 단종을 이유로 A/S 요구가 묵살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동일한 고장등의 이유로 A/S를 요구 했을 때는 A/S 기간이 7년이 지나지 않아 A/S가 가능하나 유상을 요구 한 바 있었고 A/S 담당자가 방문 수리를 했었습니다.
본론적인 문제들 들자면 앞서 말 한대로 성남지점에서는 7년이 지난 지금은 A/S 기간도 지났을 뿐 아니라 본 제품이 단종 되어 부품교체 또는 고장원인을 알 수 없으니 폐기처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말로 소비자로서는 심히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 TV 또한 유사 고장이 날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단순한 답변에 귀사에게 정당한 소비자로서 당연시 되어야 할 요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자 하며 귀사의 성남지점에게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활을 위해 의사결정, 구매, 사용, 처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도, 기업체(사업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 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권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품종을 대량생산하는 사업자에 비해 다품종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는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업자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물품 또는 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과 구입 후에 생겨 날 수 있는 여러 정황들로부터 보호 받고 또는 그와 관련한 정당한 서비스요구와 환불을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아래의 법적조항 즉 소비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권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이를 위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알 권리)
① 중요 정보 공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품질, 성능, 내용, 성분, 가격, 거래 조건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제공)
② 허위, 기만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 권리를 위해 제조회사 및 관련 당국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기만광고는 규제도어야 함. ( 예 :생산이력추적시스템)
3. 선택의 권리
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많은 사업자가 참여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전제되어야 함
4.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가의 사업활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매체 (mass midea), 학교, 가정으로부터 소비자 교육을 제공받는다.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소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를 토대로 한다면 LG전자 성남지점은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몇 가지의 조항들 중 일부는 LG전자의 모기업인 LG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념과 기업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LG전자 성남지점은 성실한 A/S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백50여만원 짜리 TV는 지금 또한 고가인데 고가의 제품을 폐기처분해라는 성남지점 의 단순한 답변에 불쾌함을 지울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 국내외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LG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성실함은 단순히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은 LG전자 뿐만 아니라 LG 전자 모회사인 LG기업과 전국 LG전자 지사, 지점망으로까지 올려 질 것이며 아울러 LG의 모든 계열사에도 올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06년) 귀사가 만든 64인치 MDP/프로젝션 TV를 성남지점에서 당시 금액 4백50여만원을 주고 구입 후 동년( 2달후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를 동 지점(성남지점) 당시 돈으로 200백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인해 A/S를 요구 했으나성남지점에서는 제품의 단종을 이유로 A/S 요구가 묵살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동일한 고장등의 이유로 A/S를 요구 했을 때는 A/S 기간이 7년이 지나지 않아 A/S가 가능하나 유상을 요구 한 바 있었고 A/S 담당자가 방문 수리를 했었습니다.
본론적인 문제들 들자면 앞서 말 한대로 성남지점에서는 7년이 지난 지금은 A/S 기간도 지났을 뿐 아니라 본 제품이 단종 되어 부품교체 또는 고장원인을 알 수 없으니 폐기처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말로 소비자로서는 심히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 TV 또한 유사 고장이 날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단순한 답변에 귀사에게 정당한 소비자로서 당연시 되어야 할 요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자 하며 귀사의 성남지점에게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활을 위해 의사결정, 구매, 사용, 처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도, 기업체(사업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 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권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품종을 대량생산하는 사업자에 비해 다품종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는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업자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물품 또는 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과 구입 후에 생겨 날 수 있는 여러 정황들로부터 보호 받고 또는 그와 관련한 정당한 서비스요구와 환불을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아래의 법적조항 즉 소비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권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이를 위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알 권리)
① 중요 정보 공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품질, 성능, 내용, 성분, 가격, 거래 조건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제공)
② 허위, 기만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 권리를 위해 제조회사 및 관련 당국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기만광고는 규제도어야 함. ( 예 :생산이력추적시스템)
3. 선택의 권리
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많은 사업자가 참여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전제되어야 함
4.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가의 사업활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매체 (mass midea), 학교, 가정으로부터 소비자 교육을 제공받는다.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소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를 토대로 한다면 LG전자 성남지점은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몇 가지의 조항들 중 일부는 LG전자의 모기업인 LG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념과 기업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LG전자 성남지점은 성실한 A/S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백50여만원 짜리 TV는 지금 또한 고가인데 고가의 제품을 폐기처분해라는 성남지점 의 단순한 답변에 불쾌함을 지울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 국내외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LG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성실함은 단순히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은 LG전자 뿐만 아니라 LG 전자 모회사인 LG기업과 전국 LG전자 지사, 지점망으로까지 올려 질 것이며 아울러 LG의 모든 계열사에도 올려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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