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승인되었는데 주문내역이 없다며 전화통화,팩스.이메일 연락두절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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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 ] 결재승인되었는데 주문내역이 없다며 전화통화,팩스.이메일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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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2-12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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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2일 오전 11시 2분에 비회원으로 쉬즈미스 원피스와 기타브랜드 목걸이 총 91,800원을 결재
(이니시스에 연락하여 확인 및 전화 문자메시지(이니시스로부터) 받음)
하였으나. 하프클럽에서는 주문내역이 없다며 전화통화 상담원연결거부, 팩스로 민원사항 송부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고객센터 이메일(halfinfo@tricycle.co.kr)전송 두번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래를 취소하고 싶었으나 이니시스에서는 하프클럽에 전화하라고만 합니다.
전화는 주문거래내역이 없는 사람과는 통화연결이 불가하다고 나오고요
이거 완전 사기아닙니까. 주문번호가 없는 사람과 상담원연결이 안된다니요. 물론 저는 정당하게 주문을 했으나 주문내역이 없는 걸로 해놓고 말입니다.

http://www.halfclub.com

하루종일 저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지 몰라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거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취소요청을 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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