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경설비 ] 수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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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1-29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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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흘러 벽지며 장판이며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급한나머지 지인분을 통해 수리를 하다보니 직수공사 하였던 부분에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공사한업자를 만나 얘기하려하자 본인(태경설비측)이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이후 모든연락이 두절되어 현재는 잠적중인 상태인듯 합니다.
사무실을 들러봤더니 공사한 업체 간판(태경설비)은 걸려있는 상태에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신라궁전사이입니다.
초기발생한 공사비용은 700만원가량입니다.
현재 공사후 2차 발생된 누수건으로 본인의 세대(현재는 세입자 거주)와 아랫층의 세대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두세대 모두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구요..공사업자와는 연락이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적은돈도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있을까요,,100% 책임을 묻는것도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에따른 적절한 책음문제를 상의하고싶었던 부분인데
연락도안되고 너무 답답한마음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태경설비 간판을 보아하니 정식으로 사업자를 놓고 하는 업체인지도 의문이 드네요..
실사 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 태경설비.JPG (45.2K) DATE : 2013-01-29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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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도 직수공사후 누수로인해 피해를 보셨는데 시공업체가 잠적하여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상의 하자가 확실하다면 사업자에게 완벽한 재공사를 시행하거나 재공사에 필요한 경비의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