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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킨 ] 리스킨 화장품 미스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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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상국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29 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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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킨 솔루션 미스트 5개를 샀는데.. 한개를 차량에 놔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됬는데 오후 2시경 출근하면서 쓸려고 뚜껑을 여는순간 누르는 꼭지 부분이 튀어올라 날라가면서 내용물이 사방으로 뿌려졌습니다
차안에 시트, 전자 기기 등 엉망이 되어 얼룩이 휴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놔두었던 곳에도 보니 내용물이 다 새어나와 고여있었습니다

해당업체 연락하여 보니 제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해당제품 1개는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 주의사항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또는 저온, 직사광선을 피하며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지 마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온도가 일정한 지하 주차장 차량안에 창문을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항상 보관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지키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내부가 더러워 졌다고 조금 더 다른 보상방안을 달라고 하여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네요
내부 가스인지 모를 액체가 나와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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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중 1개를 차량에 놓고 사용하시던중 갑자기 폭발하여 차량내부에 얼룩이 생겼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이 폭발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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