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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로즈 ] 길거리화장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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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1-28 2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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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8일 오후 4시 45분경 동서울버스터미널앞 길거리에서어느 여자분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다가왔습니다. 피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하여 설문에 응했습니다.화장품제품은 어디제품을 쓰며 피부는 어떤 타입인지 등 피부관리에 관한 설문을 하고 설문이 끝나자마자 여자분께서 무료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5분정도 시간 가능 하냐고 물어보더니 동서울 터미널역 주차장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차에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분께서 타시더니 렐라로즈라는 화장품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제품도 손등에 발라주시면서 테스트를 해주셨습니다.렐라로즈화장품14종을 보여주면서 원가는 90만원인데 VIP회원에 등록하면 40만원을 할인 해준다고 하고 한달에 5만원씩 10번 내면 된다고했습니다. 렐라로즈홈페이즈에 가입을하면 10년동안 모든제품을 80%할인해준다고 하여 계약금 만원을 주고 제품을 받아서 왔습니다.집에서 제품정리를하다가 모르는 제품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렐라로즈사기라고 나와서 소비자 고발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제품은가져온그대로입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상자만 뜯었다가 다시 포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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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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