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코리아 ] 노트북 구매 후 불량으로인한 반품 및 교환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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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나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25 1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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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hp 노트북
금액:669000원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1/17일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19일 토요일 물건을 받아보자
모니터 액정이 깨져있었습니다.
이에,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전화드렸으나 판매자와 상의해야한다며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줌 다시 판매자와 통화하였으나 주말인 관계로 연결이 안됨
월요일(1/22)다시 전화드려 확인결과 판매자측에서는 a/s 관련은 무조건 hp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또다시 연락처만 받음
hp고객센터로 전화드리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함
이에, 판매자에게 전화드려 말씀드리자 교환해 주겠다며 물건을 보내라고 함
다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난 후 1/25일 (금요일) 전화를 받았으나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반품 및 교환불가라고 하심
너무 억울하여 재차 얘기했지만 본인이 도리어 화를 내며 쌍욕을 막 퍼부움
다시 위메프에 전화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법이 없다고만 하심
물건을 받아 손상이 된것 도 억을한데 욕까지 들은상태로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그대로 참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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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노트북의 액정이 파손되어있어 교환요청후 반송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