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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맛집 ] 대한민국맛집싸이트에서 업체등록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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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17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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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최근 음식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대한민국맛집싸이트에서 찾아와 맛집등록을 해주겠다며 월13000원인데 3년을 미리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후에 나머지는 환급가능하다며..
부모님이 잘모르셔서 결제를 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말라구해서 환불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환불문제는 복잡하다며 그냥 1년은 하라했다는군여.
그냥 환불해달라구하자 몇시간있다 법률팀에서 전화가 갈꺼라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왔습니다.
다음날 또 힘들게 전화연결이되었는데 1년은 해야한다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아직싸이트에 올라간것두 아니고요.
이럴땐 어떻해야 환불받나요?
전화두 잘안받구..전화는 서울번호같은데 주소는 부산이고... 사기인건지..아님 정말 환불받기가 어려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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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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